■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추진 중인 검찰 조직 개편안이 최근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선 검찰청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장관과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도록 한 내용 포함된 것인데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수완박'이 정말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두고요. 검찰 조직 개편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검찰 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 중에 검찰청이 중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반드시 장관, 검찰총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김광삼]
지금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가 설립되면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6대 범죄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6대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거죠?
[김광삼]
그렇죠. 그래서 부패랄지 고위공직자랄지 경제랄지 대형참사 이런 6개만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사의 권한과 범위가 완전히 축소가 된 거죠. 그런데 이 6대 범죄에 대해서도 일단은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반부패부를 만들어서 1, 2부에서 거기만 수사하고 형사부가 13개 부나 되거든요.
거기서는 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6대 범죄에 속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지금 전국 지방검찰청이 17개가 있고요. 그 산하에 25개의 지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지청과 지검에서 6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하려고 하면 단 형사부 하나만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물론 수원하고 광주만 빼고요.
수사를 하려고 하면 검찰총장의 승인, 또는 지청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의 요청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해야만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런 조직개편안이 나와서 지금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었던 거예요?
[김광삼]
그동안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어떤 혐의를 발견하면 사실관계와 증거를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형사소송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수사를 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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